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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공급시기
부가46015-321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하는 조기 환급 신고는 거래시기가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회사로부터 이미 준공되어 (주)○○회사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필해져있는 점포(대지2평, 건물 9평)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점포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부가세 포함 2천만원)은 1996.12.28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중도금(부가세포함 3천만원)은 1997.01.22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잔금(부가세포함 1억2천만원)은 1997.02.10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금 2천만원도 1996.12.28 지불하였으나, 중도금 3천만원은 계약서상 중도금지급약정일(1997.01.22)이후인 1997.01.26 지불하였고, 잔금 1억2천만원은 잔금지급약정일(1997.02.10) 이전인 1997.02.05 지불하였습니다.

[질의]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거래일자(공급시기)를 어느 날짜에 기재하여 교부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예) ○ 계약서상 약정일로 하여야함.

    계약금 1996.12.28, 중도금 1997.01.22 잔금 1997.02.10

   ○ 실제 대금지급한 날로 하여야 함

    계약금 1996.12.28, 중도금 1997.01.26 잔금 1997.02.05

 나. 조기 환급신청을 언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