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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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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79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부에서 조회한 민원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상물(건물, 구축물, 수목, 기계장치 등)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1990.12.27부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수용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1990년 12월 27일부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수용되어 이전비로 손실보상금 447,241,1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1990년 06월 02일 국세청 예규(부가 22601-683)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비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

 (1) 강남 요업사 개인사업 이력요약

  *1974년 11월 27일 동건물 신축. 취득

                      구조 : 철근콘크리트

                      용도 : 공장

                      면적 : 지하 296.00㎡, 1층 1680.26㎡ 2층294,41㎡

                              계 2271.34㎡

  *1975년 1월 6일 개업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도자기완구. 철재가구. 도자기타일

  관할 : 한강세무서

  *1982년 업종변경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동업종을 폐지하고 동건물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임대로 업종변경

  *1983년 03월25일 토지강제 수용

   하천관리법에 의거 하천부지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