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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 시 환급신고액,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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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과환급신고 시 환급신고액, 납부세액 각각 가산세 적용함
부가46015-387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할 세액 부당히 환급신고 경우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계산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74, 1985.10.24)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2074, 1985.10.24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업(주)에 1996년 04월부터 1996년 08월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166,540,000원(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6년 1기 확정 신고 시와 1996년 2기 예정 신고 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의 약속어음이 1996년 10월29일 부도가 났습니다.

○ 상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15,140,000원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 514,443원을 공제한 14,625,557원을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잘못알고 신청한 15,140,000원의 10%인 1,514,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514,443원의 10%인 51,444원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