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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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389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R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 및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와 같은 대금지불 방법(매매계약서상)으로 동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구 분 | 금 액 | 지 급 액 | 비 고 | ||
토 지 | 건물(VAT별도) | 계 | |||
계 약 금 | 1,000 | 1,000 | 1996.05.06 | ||
1차중도금 | 2,000 | 2,000 | 1996.06.06 | ||
2차중도금 | 3,000 | 200 | 3,200 | 1996.07.06 | |
잔금 | 1,000 | 1,000 | 1997.01.20 | ||
계 | 7,000 | 200 | 7.200 | ||
상기와 같은 대금지불 방법으로 거래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공급시기)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건물분의 지급일인 1996.07월 06일
(을설)
-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잔금을 청산하고 재화의 명도가 이루어진 시점인 1997년 01월 20일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