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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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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389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R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 및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와 같은 대금지불 방법(매매계약서상)으로 동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구 분

        금 액

  지 급 액

  비 고

 토 지

건물(VAT별도)

  계

계 약 금

 1,000

 1,000

 1996.05.06

1차중도금

 2,000

 2,000

 1996.06.06

2차중도금

 3,000

        200

 3,200

 1996.07.06

  잔금

 1,000

 1,000

 1997.01.20

   계

 7,000

        200

 7.200

 상기와 같은 대금지불 방법으로 거래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공급시기)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건물분의 지급일인 1996.07월 06일

  (을설)

   -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잔금을 청산하고 재화의 명도가 이루어진 시점인 1997년 01월 20일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