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생산품목 : 건물. 공장. 교량용건설 철구조물(표준소득율표상 NO:453100)
나. 생상공종 : 마킹. 절단. 조립. 용접. 천공(이상제작공종),도장,마감,가조립등
다. 외주계약체결범위 : 작업장. 자재.중장비. 공기구. 전력등은 당사가 제공하고, 외주업체는 당사 공장내에서 인적용역만 제공 (소사장제외 유사)
라. 대금지급 : 기성검사에 의해 월1회 지급.
마. 외주업체수 : 갑회사의 16개사
바. 외주계약 형태 : 외주업체의 생산능력(소화가능물량)을 감안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최초 계약체결(예1)하나. 외주업체손실 최소화(예2) 및 원활한 생산(예3)을 위해 수시로 계약내역이 변경됨.
예1) A공사용 철구조물 제작물량이 10.000톤인 경우 생산능력(기능공수동)을 감안하여 최초계약체결. 갑사(1,000톤), 을사(3,000톤), 병사(5,000톤), 정사(1,000톤)
예2) 갑업체의 제작부문이 완료되어 작업물량이 없을 경우. 유휴인력으로 인한 영세한 갑업체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타 외주업체의 잔여물량 및 직영물량을 갑업체에 재배분하여 계약체결
예3) 갑업체와 계약체결한 A공사용 철구조물의 제작이 지연될 경우, 생산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잔여물량을 갑,을업체에게 재배분하여 계약.
(갑업체:감액계약, 을업체:신규계약)
[질의]
상기와 같이 당사의 공장구내에서 당사의 중장비등을 지원받고 기능인력만을 투입하여 제작(임가공)에 임하는 지극히 단순한 계약사항을 공사별 공종별로 각각 계약체결하는 관계로, 외주계약건수가 과다하여 관리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단가계약(m2당.톤당)을 체결하여 월1회 직업물량 확인후 기성산정하는 방식(외주업체기성신청 -> 검사 -> 기성확정통보 -> 세금계산서수수)으로 변경 할 경우, 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