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일간신문 및 잡지사에 근무하는 자로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가. 신문제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파지(설지)가 발생하며, 파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면세되는재화인 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월간 또는 주간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때 판매되지 아니한 과월호를 계근하여 다른 사업자에 판매하고 있는바, 이때 이 과월호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잡지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또는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잡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신문발행 후 그 기사내용을 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보제공업자 또는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면세재화인 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
○ 부가기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