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처리실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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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부가46015-802생산일자 1997.04.12.
AI 요약
요지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회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비46015-109, 1997.04.03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캔 수집업자가 폐캔을 수집하여 제철회사에 납품(또는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를 통해 제철회사에 납품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별도로 동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동 협회가 같은 실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집업자와 동 협회가 각각 지급받는 당해 금액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