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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 공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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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 공여하여 양도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74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건축업자등에게 양도하면서 동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코져 하는바

○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부한 도로부분 토지가 통칙 3-8-7...45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소득세법 기본통칙 3-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