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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 전입하고자 종전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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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 전입하고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129생산일자 1997.01.23.
AI 요약
요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당해주택을 말함.
회신
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당해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중 일부가 취학.질병의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잔여가족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 : 1988.07.10취득 ~ 1992.02.18양도

○ 거주 : 1988.07.29 ~ 1992.02.18 (부부)

○ 부모님, 자식들과 함께 부친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다 본인과 배우자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퇴거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그후 부모님과의 노력과 와해 끝에 주택을 양도후 부모님 집으로 재전입하였음

○ 이런 경우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