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유학을 예상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유학을 예상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488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4월에 2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하여 거주하다가(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분가하였음) 1994년 6월에 외국유학을 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고 부친의 주민등록에 합가하였음.

○ 한편 아파트 양도시에는 바로 입학허가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도 사직하고, 아파트도 양도하였으나, 생각보다 입학허가서의 발급이 늦어져 이듬해인 1995년 5월에야 출국 및 입학 할 수 있었음(현재 재학중이며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는 앞으로 1년 이상 시일이 필요함).

○ 이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