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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이 장기연불조건부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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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매매계약이 장기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90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장기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93. 12. 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함.

[질의]

 - 사안 부동산

매입 계약일 : 1987.09.24. (한국토지공사 매각분)

대금 지급방법 : 1987.09.24. ~ 1990.03.24. 까지 11회 분할

대금 지급 기간중 사용 수익 허가등 없음

매입 등기일 : 1990.12.31.

양도일 : 1994.09.30.

 (갑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1990.03.24.이다.

 (을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1987.09.24.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