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자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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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자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후 다른 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515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동 거주자와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30일 지분 1/4 주택을 상속받고, 그후 1994.07.29일 공유자지분(동생) 1/4씩 2인으로부터 수증받음으로 현재 지분이 3/4임. (○○동 소재, 본인은 장남임) 그리고 ○○동 ○○주공 주택에서 1988.02.12일 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4.10.01일 양도하였음.
○ 위와 같이 상속 받은 후 동일 주택의 증여로 인한 지분변동이 있었으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