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장 주식회사는 수십년이 지난 재래식 시장으로써 주주는 시장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위 법인의 주주 전원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의결하고 신문광고 등에 의하여 주식양수자를 선정하였음. 주식양수자와는 주주 개인별로 주식매매계약(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주주 각 개인에게 현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기존 시장건물을 쇼핑센타용 복합상가 건물로 재건축하여 특정층(일명 로얄층)의 12평형 점포(분양예정가는 평당 13,000천원으로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산정)를 무상분양(대물변재)하여 주고 등기이전시 주식명의개서 및 주권을 인도하여 주는 조건임
○ 그리고 주주 전원은 계약서 계약금 1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주식양수자에게 시장재건축등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주주총회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하였음
○ 주식양수자는 이 위임장에 의거 계약후 즉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입하였으며 기존 시장건물에 대한 재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신문공고 등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의 자금과 기존 시장건물에 대한 재건축 진행과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ㆍ 계약금 : 계약시 1억원 지급(계약일 1994.05.30)
ㆍ 중도금 : 계약 후 8개월 이내 3천만원 지급(실제 지급일 1995.05.02)
ㆍ 잔금 : 준공 후 주주 각 개인에게 12평형 점포 소유권 이전등기(대물변제)
ㆍ 기존 시장건물 재건축 허가(허가일 1994.09.10)
ㆍ 건축허가서 상 준공예정일은 1997.07월 이나 공사 지연으로 현재까지 공사 진행 중임
ㆍ 분양가 확정(1994.10.31 평당 분양가 12,000 천원)
ㆍ 분양가 변경(1996.10.31 평당 분양가 14,000 천원)
[질의 1]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의 것)규정에 의거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12평형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이며 양도가액 변경된 분양가(평당 14,000천원)을 적용한 298,000 천원이다.
[질의 2]
- 연불조건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갑설)
- 양도시기는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는 시점인 1994.05.30 이고 양도가액은 계약시점에서의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개산액(평당 13,000 천원)을 적용한 286,000 천원이다.
(을설)
- 양도시기는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을 확정한 시점인 1994.10.31 이고 양도가액은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확정분양가(평당 12,000 천원)을 적용한 274,000 천원이다.
(병설)
- 양도시기는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는 시점인 1995.05.02 이고 양도가액은 점포 무상분양분에 대한 확정분양가를 적용한 274,000 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