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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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537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종중의 대표자로서 A종중원 모두는 갑과는 8촌, 갑의 부친인 을과는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구성된 바, A종중 대표자 갑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친인 을에게 일체의 금원없이 양도한 바,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경우(부동산은 산으로서 묘지가 있고 보전임지,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만약 증여로 의제될 경우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종중을 단체로 보실 경우 종중원과 을과의 관계를 자식들, 조카, 삼촌, 당숙, 종형제, 재종형제 등임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