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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에 수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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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에 수용시 공제할 세액 여부
재일46014-2000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에 수용당하였는바, 이경우에는 등기전 부동산 양도신고 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 이때 부동산 양도신고 없이 양도후 2개월이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 다음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할 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 양도신고 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