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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 등록세의 처리방법
재일46014-2177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가산하여 타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물건은 대한주택공사가 분양대금 완납전 까지는 권리의무 승계에 의한 사인간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추후 등기부상 소유권 정리시에는 본인과 같이 분양대금 불입중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먼저 최초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권리승계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추후 발생하게 될 취득세. 등록세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매매게약서작성이 본인이 최초 분양자로서 부담하게 될 취득세, 등록세를 매수인(권리승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매수인(권리승계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여러 설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증가시켜야한다.

 (을설)

  -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다시 필요경비에 합산하여야 한다(양도차익 불분)

 (병설)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