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호기 거주하는 임○○입니다. ○○시에서 도시배척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에 전입되어 수용된 토지(○○구 ○○동 ○○번지 15.2㎡)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납부대상 여부를 질의함.
- 사업명 : 약수로 확장공사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 :1978.05.04
- 도시계획사업시행일자고시일: 1995.06.30.
- 건물신축인 : 1974.12.11 (건축물대장첨부)
- 토지이동내용
분할권 | 분 할 주 | 토지분할내용 |
○○구 ○○동 ○○호 | ○○구 ○○동 ○○호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1979.12.06 ○○동 ○○호에서 ○○동○○호으로 애우 토지분할(○○구청에서 직권분할) |
○○구 ○○동 ○○호 |
가. ○○세무서담당주장
(1) 소유자가 토지분할(1979년12월06일)후 취득(1987.12.01)하였고 분할된 토지 ○○동 ○○호 지상에 건물이 없어
(2) 1가구 1주택의 부수토지로 할수 없어 양도소득에 부과대상
나. 본인의 주장내용
(1) 본인이 1987년 취득한 ○○동 ○○호 15.2㎡는 도시계획다입으로 1979년 12월 06일 ○○동 ○○호에서 직원분할되었으며
(2) 본인이 1987년 취득한 ○○동○○호지 및 및 디상건물은 주택으로서 당시 도시계획의 분항된 ○○동 ○○호는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출입이 불리함(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참조)
(3) ○○동 ○○호 토지 및 지상에 설치된 대문은 1996.08.29 관악구로부터 보상금 수령후 철거 및 수용
(4) 위와같이 ○○동○○호 토지지상에 건물이 없지만 건물구입시 ○○동 ○○호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출입이 분가할 따라서 지역분할후 취득하였다고하여 1가구1주택의 우수토지로 볼수 없나는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토지 및 건물현황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