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며, 1977.01.01현재에는 환지확정 전이라 지방세법상 임야대장에는 환지전상태의 지목(임야), 면적 및 임야등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0.08.31현재에는 환지 확정된 상태의 지목(대지) 면적 및 토지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1977.01.01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간표준액)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1977.01.01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갑, 을 중 어느 산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면적X당해토지등급)
(을설)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1977.01.01현재의 임야등급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 등급)
○ 취득시 임야일때의 토지등급과 환지후 대지일때의 토지등급을 단순비교하여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을’설)은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종전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환지 토지를 교부하려면, 면적과 단위당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 할수있음.
즉, 「취득당시(1977.01.01)의 당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1977.01.01현재의 토지가치/1990.08.30현재의 토지가치)」라 할수있다.
토지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대체기준을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당시(1977.01.01)의 단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1977.01.01)의토지면적X취득당시의토지등급)/(1990.08.30현재의토지면적X1990.08.30현재의토지등급)]
라야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1977.01.01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 시가는 면적과 등급을 동시에 고려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