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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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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629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과 A법인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B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은 A법인이 48%이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 및 갑의 특수관계인이 38%입니다. 한편 갑은 A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B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갑과 A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갑과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이므로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기타 자산에 해당된다.

 (을설)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란 앞의 예에서 A법인과 갑과의 관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갑과 갑의 사용인간의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조합이고 국세기본법 통칙 4-2-19...39[사용인ㆍ기타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해서도 A법인과 갑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B법인 발해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