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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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지급조건재일46014-32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함.
회신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함.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금을 합한 금액이 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