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인가되어 1996.12월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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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인가되어 1996.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재일46014-420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전답을 1988년01월에 취득하여 1996년12월에 ○○시청에서 토지수용보상금(1993.03.13 ○○공사 확장단지 이주택지 사업인가)을 수령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코져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 해본 결과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와 농특세의 조세감면법의 적용 내용이 각각 틀리기에 아래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의 경우와 같이 1992.03.13에 사업인가 되어 1996.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농특세도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