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재일46014-422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0,000 × (3,750+3,750)/2”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취득일시 : 1987.05.19
나. 토지등급 조정내역 (별첨 토지대장)
1987.04.27 129등급 (2,420원)
1989.01.01 130등급 (2,540원)
1989.08.31 138등급 (3,750원)
1991.01.01 147등급 (5,820원)
다. 1990.01.01 현재 공시지가:60,000원
라. 취득시 기준시가(질의사항)
A안 : 60,000 × (3,750+2,540)/2
B안 : 60,000 × (3,750+3,75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