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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통합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429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취득시기별로 통합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2892(1996.12.31)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92, 1996.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선친께서 ○○(주)로부터 1965년에 소유권 이전하여 경작해 오던 논을 선친의 별세로 인하여 본인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1975년에 상속을 받아 경작해 오다가, 1979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택지조성이 되게되었습니다.

 나. 본인은 토지구획정리후에 250평을 환지받아 1984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1984년 건물준공 이후에 건물부속토지 중의 일부(100평)를 누나(박○○)와 여동생(박○○)에게 각각 50평씩 증여해 주었습니다.(1988.02.01일자)

  증여 당시는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시점으로서 분할작업이 불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등여토지의 지분만 표기되어 있으며, 증여토지의 위치는 등기부상으로 상세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부분의 토지는 기존건물이 점하고 있는 건폐부분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써 그 위치는 쌍방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 여동생에게 증여된 토지 50평은 후일 매제의 사양으로 다시 원상복구 되게 되었습니다.(1989.05.15일자)

 라. 어머니의 노환치료비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1991.01.24일자로 건물에 부속된 토지(○○번지) 90평을 매매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매매처분한 토지 9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시 50평은 증여일자를 취득시기로 보고, 나머지 40평은 상속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