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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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상속인이 정산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재일46014-448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얼마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된 주택을 매도 할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이 1채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질문요지는, 본인의 부친이 재개발 부치를 매입하여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중 사망하여 본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분양계약서도 상속사유로 본인에게 권리의무승계) 그리고 본인은 다른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3년이내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아니면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3년이내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