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8월, 현재 살고 있는 APT를 구입하여 생활하던 중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거주하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함)이 1993년 02월부로 상속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 어느쪽을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1가구 2주택(아파트+상속주택)인 현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
(1)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즉 아파트 및 신규주택은 보유 상태)
(2) 아파트를 ‘신규주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즉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 보유)
- 면제될 경우
ㆍ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주택에서 3년 거주 후 신규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ㆍ신규주택을 보유한 채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 면제안 될 경우
ㆍ 신규주택을 매각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 및 상속주택 보유 상태에서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을 매각함에 따른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의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
1) 신규주택에서 3년 거주 후 신규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2) 신규주택 보유 상태(3년 거주 이전)에서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라. 본 질의서 회신의 법적 구속 여부 및 상기 사항에 대한 법적 조문 표시 요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