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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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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
재일46014-460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은 이들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 있는 농지를 1996년 10월에 양도하고 1996년 12월에 ○○도 ○○군 ○○읍 ○○리에 임야를 매입하여 농지로 개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한 ○○시 ○○동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보니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을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