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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과세 여부
재일46014-5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임.
회신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상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는 바, 주택의 부수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부수토지만이 수용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됨.

 (을설)

  - 주택과 함께 부수토지가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