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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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재일46014-89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동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토지 ○○시 ○○동 ○○번지 소재 전274㎡(1988년 12월 15일 취득 1993년 01월 15일 양도 4년 1월경작) ○○시 ○○동 ○○번지 소재 전347㎡(1987년 12월 21일 취득 1993년 06월 09일 양도 5년 6월경작) 계 621㎡를 양도한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1,101㎡를 1994.01.05일 취득하였음. 취득농지에는 별첨 측량성과도 사본과같이 일부는 물을저장하는 연못 505㎡가 있고 나머지 596㎡는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
○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연못도 가뭄시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농지의 부대시설로 보아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지의 해당여부 및 동 연못이 농지에 포함이 아니될 경우 농지의 대토면적은 596㎡임으로 초과되는 면적 25㎡만을 과세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농지의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