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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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재일46014-8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1월 저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위 지상의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신고이전은 1993년 06월에 해서 등기소에 권리이전이 되었습니다.
○ 1994년 02월에 헌 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미니3층 다가구용 단독 주택이 되어 3가구를 임대하고 저희는 한 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업자가 허가를 남편 앞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의 등기소유가 유○○인 남편 앞으로 되었습니다.
○ 사용허가 승인(준공)이 1994년 06월에 허가 되어 1996년 11월 29일 현재 만 2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소유는 남편인 유○○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는 상속인인 처 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두 사람 다 이 주택 한 개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85년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세대주가 유○○인 같은 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1996년 12월에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매매하려면 건물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통합해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