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 특별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을 보면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에는 농지만 감면 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 부칙 제 16조의 경과 조치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예규 (재일 46014-3484, 1994.12.30)에 의하면 농지가 아니라도 조세감면 규제법(법률 제 4666호 1993.12.31)부칙 제 16조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어촌 특별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한다고 하며
다. 예규 (재일 46014-1671, 1995.07.04)에 의하면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 부칙 제 16조에 해당하더라도 자경농지에 한해서 감면한다고 합니다.
라.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 4666호 1993.12.31)부칙 제 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 특별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중 어느 안인지 질의합니다.
제 1안) 자경농지만 비과세 된다.
제 2안) 농지면 무조건 비과세 된다.
제 3안) 모든 토지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