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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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시기재일46070-177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가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2) 계약일 1989.10/30
3) 납입방법 (8회분납)
납입약정일 | 납 입 일 | 비 고 |
1990 01/30 -> 1회차 | 1990 01.30 -> 1회분 | |
1994 04/20 -> 8회차 | 1992 08/30 -> 2회분~8회분 | *미리 납입함 |
4) 토지 공사 준공일 : 1994년 08월 05일
나. 취득시점에 따른 갑.을 설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실제 토지 대금 청산일인 1992. 08/30일이다.
(을설)
- 토지대금을 1992. 8/30일 청산하였으나 토지 사용 가능일인 준공일 1994년 08월 0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