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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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시기재일46070-178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사로부터 ○○시 ○○구 ○○개발지구 32블록 2놋트 대지 240㎡를 1988.07.14일자로 분양받아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9.07.14일자로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 그러나 잔금이 청산된 1989.07.14일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 하였고 또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후 1990.09.30일자로 택지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990.12.31일자로 ○○지구 32블록 2놋트가 ○○시 ○○구 ○○동 ○○번지로 신지번이 부여되어 1991.03.28일자로 ○○개발공사가 촉탁 등기한후 1991.05.27일자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청산일인 1989.07.1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제2안)
-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택지가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1990.09.3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