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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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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재일46070-185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표시된 내용과 같을 때 A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양도시기

A주택

1962. 03. 02 (상속)

1994. 06. 17 (매매)

B주택

1990. 05. 28 (매매)

1994. 04. 23 (매매)

C주택

1994. 03. 30 (매매)

현재보유(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