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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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재일46070-185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표시된 내용과 같을 때 A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 양도시기 | |
A주택 | 1962. 03. 02 (상속) | 1994. 06. 17 (매매) |
B주택 | 1990. 05. 28 (매매) | 1994. 04. 23 (매매) |
C주택 | 1994. 03. 30 (매매) | 현재보유(거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