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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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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70-196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개정된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은 상황에서의 주택양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가. 양도상황

 질문자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62.64 평방미터:○○아파트 ○○호)을 1988년 09월10일 구입을 하여 거주는 못하고 보유를 하고있다가 1992년06월11일 실제가 소유하고있던 아파트 (동일소재지 45.85 평방미터 : ○○아파트○○호)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습니다.

 1) 3년10개월간 보유한후 교환

 2) 당시의 주택보유상황은 1가구 1주택 이었음.

나. 양도시의 신분 및 사정

 상기주택의 교환당시 질문자본인은 일본회사에 해외취업을하여 가족전원이 출국하였습니다. (현재도 일본국 ○○부 ○○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아파트 ○○호)가 해외취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국외거주를 하게되어 불필요하게 된 상기주택의 매각을 희망하여 왔으나 매각부진과 동생의 요망이 있어 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