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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범위
재일46070-72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중 제3항 제2호의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에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