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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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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재일46070-81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답6,191㎡면적을 1989년 01월 25일 취득하여 경작하는 동안 1994년 11월 28일 ○○시내 제 3,4 공단 입주관계로 ○○시장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후 1995년 11월 07일에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답3,298㎡ 면적을 취득하였습니다.

○ 1994년 11월 28일 양도 당시, 1995년 04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하여 당시 양도세 감면규제 한도 3억원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그로부터 1995.12월에 ○○지방 국세청 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했다하여 12.31일자 납기내로 고지되었습니다.

○ 1996.01.03 양도소득세 \52,158,860을 고지고서를 시중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1]

 자경농민이 자경하는 동안 현 토지를 8년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현 세법상 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2분의 1이상 취득하여야 된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는 금액이 아니라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참조>

가. (1) 1989년 당시 답 6,191㎡ 취득

    (2) 1994년 답 6,191㎡ 양도 (○○시장 양도)

나. 1995년 11월 07일 답 3,298㎡ 취득

다. (1) 양도 당시 답 6,191㎡의 2분의 1 = 3,095.5㎡

    (2) 다른토지 구입 답 3,29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