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갑개인이 소유하고있는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를 알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81조 2항 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계산 양도하고자 함.
① B법인이 소유하고있는 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가액을 B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아니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평가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을 갑개인에게 양도한다면,
①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1주당 가액을 계산,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② C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C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에 의거 평가하는지 여부
[질의 3]
B,C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개인이 법인에게,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다면,
① 개인이 법이에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시에는 상속세법에 의거 1주당가액을 평가,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 상속세법 중 택일을 하여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③ 같은 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이 법인의 보유 투자주식 때문에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따라 각각 평가시에는 동일법인이면서 평가금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