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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재삼46014-1008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토지)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지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지가이의신청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정정된 경우 결정(경정)한 상속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상속개시일은 1992년 07월 01일이며 상속세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않았음)

 (갑설)

  - 재경정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증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하여야 하고 감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