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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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재삼46014-1021생산일자 1997.04.28.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이 소유하던 ○○시 ○○동 소재 토지 3607㎡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 2152.5㎡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면적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환지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