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개요
A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처인 B와 딸인 C에게 1979.08,12일 증여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그후 상기부동산을 A의 자인 D가 당초 1989.08.12일 B와 C애 대한 증여등기는 부인 A가D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고 (가족간의 합의 내용임.) D에게 증여등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D.가 미국유학을 떠남으로서 등기가 곤란하여 B와 C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한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아 1993.12.10일 D가 B와 C에 대해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음.
이후 D가 상기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취득일자를 1978.08.12일로 하여 양도소득세자진신고를 하였음.
나. 1993.12.10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 견해
(1설)
-1993.12.10 D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2설)
-D에 대한 증여계약은 1978년도에 이루어 졌지만 신탁해지한 1993.12.10일에 D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A가 D에게 증여한 것은 1993.12.10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3설)
-1978.08.12일 증여등기에 대한 1993.12.10일 신탁해지는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에게 반환되어 다시 D에게 증여되어야 함에도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등기가 생략된 것으로 1993.12.10일 A가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4설)
-1993.12.10일 신탁해지는 그 실질이 증여이므로 B와 C가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