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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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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1074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구체적 사례>

차수

일자

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세

증여세액공제

직전산세

한도

1

1991.03.01

100,000,000

15,000,000

85,000,000

20,250,000

2

1993.03.01

200,000,000

15,000,000

285,000,000

93,250,000

20,250,000

31,083,333

3

1995.03.01

300,000,000

30,000,000

570,000,000

216,500,000

93,250,000

108,250,000

4

1996.05.01

500,000,000

30,000,000

970,000,000

341,000,000

170,500,000

 주) 직계존속(부)으로 증여받는 성년자의 경우


 (갑설)

  - 4차 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액 A는 164,500,000원으로 한다.

 (을설)

  - 4차 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액 A는 180,416,666원으로 하고 한도액 170,000,000원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