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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삼46014-1202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0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큰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있어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적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 근저당권 설정 내용

 가. 상속 개시일:1997.03.18

 나. 근저당권 설정일 : 1990.07.31

 다. 평가시점 : 1990.07.16

 라. 평가기관 : 한국 감정원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이유)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호(1990.12.31.대통령령 제 13196호로 개정된 것)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당해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어 1991.01.01.부터 시행되므로 본건의 경우 그 이전에 감정하여 근정당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 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89. 04. 01 재정되어 1989. 07.01.부터 시행되므로 동 시행일 이전에 평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나 본건의 경우 동 법률 시행일 이후에 감정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