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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204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강릉시 소재 건설회사(비상장법인)에 1992.06.01. 및 1993. 03. 12. 출자 및 증자시에 형부(언니남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는바, 1996년 하반기에 법인세 조사하여 1997년 01월에 당해 주식 전부를 형부에게 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03. 16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케 되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 추정) 및 동시행령 제32조와 본법부칙 제7조, 본 시행령 제7조에 당연 해당되어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