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서규정과 제2호의 본문규정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997.01.01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는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배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는 바, 그 정확한 해석은 어느 것인지 여부
(갑설)
-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 즉 당해주식의 명목상의 소유자이다.
(을설)
-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모든 주주 또는 출자자이다.
(질의자의 의견)
-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기존에 법인설립시 발기인의 수에 관한 상법의 요건 등을 이유로 조세 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 등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별조치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 만일(을설)이 타당하다면 기존에 명의신탁에 의해 명목상 분산소유된 주식등을 실질소유자(대부분 주주 또는 출자자임)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총발행주식수가 1,000주인 갑법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수 700주를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인 A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전환의 범위는(갑설)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B와 C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던 200주가 되고, (을설)에 의하면 모든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700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명의자 | 대주주와의 관계 | 소유주식수 | 실질소유자 | ||||
A B C D E F G H | 본인 배우자 부 타인 타인 타인 타인 타인 | 300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A A A A A A A A | ||||
계 | 1,000주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