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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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재삼46014-1222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회신
귀하께서 1997.02.17일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55, 1997.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455, 1997.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4.05 ○○구 ○○동 ○○번지에 같은동 ○○번지와 ○○번지가 합병 되었는데 동대지를 1996.06.05 자식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때 증여가액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함.
※ 증여부동산 현황
물건지 | 지적(㎡) | 1994,06,30고시 | 1995,06,30 | 1996,06,28 |
○○구○○동○○번지 | 1,000 | 700,000 | 800,000 | 9,000,000 |
○○구○○동○○번지 | 500 | 300,000 | 400,000 | |
○○구○○동○○번지 | 600 | 400,000 | 500,000 |
(갑설)
- 합변된 토지 ○○구 ○○동 ○○번지의 1996,06,05 증여시 개발공시지가는 800,000원이므로 2,100㎡에 대하여 8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은 1995,04,05되었으나 1995,06,30 잘못고시가 되었든 간에 필지별로 고시가 되었으므로 ○○번지는 800,000원, ○○번지는 400,000원, ○○번지는 500,000원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