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증여사례가 있을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증여현황(부친으로부터 수증)
구분 | 증여일자 | 재산종류 | 평가액 (신고액) | 신고일자 |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 세액공제 | 신고 세액공제 | 납부세액 |
1차 | 1995.05.31 | 현금 | 350,000,000 | 1995.11.30 | 97,000,000 | 0 | 9,700,000 | 87,300,000 |
2차 | 1996.1.31 | 현금 | 500,000,000 | 1996.07.31 | 281,000,000 | 97,000,000 | 18,400,000 | 165,600,0000 |
3차 | 1996.11.30 | 현금 | 50,000,000 | 1997.05.31(예정) | 701,000,000 | 281,000,000 | 42,000,000 | 378,000,000 |
상장 주식 | 1,000,000,000 | |||||||
소계 | 1,050,00,000 | |||||||
총계 | 1,900,00,000 | 630,900,000 | ||||||
나. 물납신청예정 내역
(1) 1997.05.31 신고예정인 1996.11.30증여분에 대하여 재차증여분 (1,2차 증여분) 850,000,000원을 가산하여 1,9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세액 계산함.
(2) 3차 증여재산이 대부분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당해주식을 매도하여야만 현금화할 수 있으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시점과 신고시점에 있어서 현저한 하락으로 인하여 현재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상장주식으로 물납할려고 계획하고 있음.
(3) 물납신청시 3차 증여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 378,000,000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하여는 상장주식을 물납신청 할 것인 바 1,2차 증여분에 대한 현금은 이미 수중인이 증여세 납부 및 아파트구입, 임대용 상가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주식밖에 없음.
[질의 1]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법률 제5193초 1996.12.30 전면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물납청구의 범위액 계산
(갑설)
-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378,000,000원 x | 1,000,000,000 | = 360,000,000 |
1,050,000,000 |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이다.
(을설)
- 1,2차 증여시 납부한 세액 및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에 유가증권(상장주식)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630,900,000원 x | 1,000,000,000 | =332,052,631 |
1,900,000,000 |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이다.
(병설)
- 3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산분 까지 포함한 가액에서 유가증권(상장주식)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 일 때
378,000,000원 x | 1,000,000,000 | = 198,947,368 |
1,900,000,000 |
원이 유가증권(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물납을 (갑설)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청구의 범위가 (병설)애 의해 결정되었을 경우 및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의 부적절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금액중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의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갑설)
- 적용해야함
(을설)
- 적용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