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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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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1249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대학에 지난 1996년 12월 장학금으로 1천만원 기부가 있었는데 이 기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반환신청이 있습니다.

○ 이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등의 세무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