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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문제
재삼46014-1250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는 사회복지법인 ○○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코저 1994.08.01. 부동산 4건을 증여받아 사업계획은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설운영키로 하였는데 그때부터 경기부진으로 부동산이 팔리지 안고 있던차 복지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시○○구○○동○○번지 토지를 인천소개 ○○종합건설이 토지대금으로 양로원을 건축하기로하고 ○○시○○구 토지에 건축을 시작한 것이 2회에 걸쳐 허가가 반료되다가 허가를 내서 지하 흙파기공사중 사고(○○시○○구○○동 ○○번지 ○○시 다세대주택 연쇄붕괴사고 1996.08.30일자 ○○ 및 지방신문 및 TV 방송 보도됨)로 인하여 건축업자가 부도가나서 해결하는데 부득이 기한이 필요합니다.

○ 저의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한다고 하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 가져오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