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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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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252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동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체는 종중으로서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에 등록 되어 있고 법원에도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이은바 때때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직계비속에 속하는 자, 손자, 증손자등 법인이 아닌 소종중 단체의 재실(제향을 준비하는 곳)의 건축비 또는 제향비등 종증의로서 고유 목적 사업을 돕기 위하여 금전(현금)적으로 기증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결코 종친회를 구성하는 그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경우 그 기증하는 금전이 증여세에 해당한다는 설 과 그렇지 않고 비과세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