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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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의 증여재산평가방법재삼46014-1283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증여시점의 당해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질의함.
아 래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1) 증여등기일 : 1996.02.07
(2) 임대보증금 : 70,000,000 원 (1995.11.29 계약 1996.02.06. 잔금지급완료)
(3) 월 임대료 : 7,000,000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후인 1996.04.30.부터 지금 개시)
나. 증여재산 평가 방법
(갑설)
- 증여개시 당시 임대 보증금은 확정되었으나 증여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는 없고, 또한 월 임대료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후인 1996.04부터 지금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형질 변경 이전인 증여시점의 증여재산 평가는 임대보증금 만으로 하여야한다.(유사한 예규 재삼01254-218 1991.01.24)
(을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점인 1995.11.29. 임대 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결정되었고 이후 증여가 이루어 졌으므로 증여재산 평가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연으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